- 실형 선고에도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근본적 개선 미흡
- 하청업체·감리 책임만 부각, 구조적 문제는 외면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3년만인 지난 20일에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에 그쳤을 뿐,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책임자 징역형 선고, 법적 처벌 강화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1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계자 10명 중 3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7명은 집행유예, 일부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인에 대해서도 현산 5억 원, 하청업체 3억 원, 감리업체 1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철거와 데크플레이트 공법 변경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 소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처벌이 일부 개인 및 하청업체에 국한된 점이다. 사고를 초래한 원인은 구조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비용 절감 압박과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부실과 현산의 구조적 책임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건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단가 후려치기가 근본 원인임에도, 하청업체와 감리업체에만 책임을 돌린 것은 근본적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제도적 보완 필요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처벌만으로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안전 의무 강화와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없이는 이러한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는 대형 건설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현산과 같은 대형 건설사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항소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책임 문제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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