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한다

2025-03-25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농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쉽게 출하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가입 조건도 면제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민생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3개 분야에서 파급 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식품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농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면 농한기를 활용해 연 5개월 이내의 단기근로 형태로 월 100시간 미만까지만 농외근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같은 제한 규정이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는 등 영농활동을 지속한다면 전체 단기근로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건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요구해온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참여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 대규모 축산농가와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농장 등 축종별·사육형태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들 농장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축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해 최소 생계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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