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험 보장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제도의 의무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됐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은 데 더해 인지도가 낮은 탓에 지급사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문가 및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 합리적 제도 정비 ▲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정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브리핑에서 "지금 제도 의무 대상 기업은 8만3천곳에서 38만곳으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도 개선이 된다면 200곳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해 올해부터 보험료를 약 50% 인하하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단체 보험 활성화를 통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CPO 협의회 및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제도도 안내한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이 피해구제를 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라며 "보험업계에 과징금도 보장해주는 '특약상품'을 확대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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