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1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다양한 업종 포함되도록 해야"

2025-03-3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2인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향락·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장겸, 김건, 김소희, 김재섭, 박덕흠, 박준태, 서일준, 엄태영, 조경태, 조승환,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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