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찬 칼럼> 정당인가? 집단인가?

2024-11-18

(시사미래신문)

오랜 세월동안 별다른 관심없이 관습적으로 익혀온 정당이라는 개념에 대해 요즘들어 몇 번이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를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이게 정치라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당인가?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로 대의민주주의 정치 반열에 함께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국가는 정당정치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인 독재정치였든 민중의 정치였든 그때부터 국민들은 정치적 논리에 선택 또는 희생양이 되어왔다.

동족상잔의 비극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행태의 노름으로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가야만 했다.

오직 민주화! 민주화! 라는 기치를 앞세워 투쟁하다 희생된 투사들도 이루 셀 수 없을만큼 많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의 정당(政黨) 또는 당(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일컫는다. 고 정의한다.

버크(1729년-1797년)[1]는 '정당이란 그 성원 전원의 지지를 받는 특정원리에 입각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추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결합체'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렸으나 실제로는 정책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정당이 적지 않다.

과연 작금의 대한민국 정당은 사전적의미에 해당하는 정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국가의 발전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단체인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와같이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작금의 정당 중 어느 정당이 헌법대로의 정당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8조 3항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정당대표 1인의 부정과 비리,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의심을 수사하는 기관에 대한 방탄용의 정당? 엉뚱한 논리로의 정치적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당 대표의 영향력을 얻어보겠다는 어부지리의 심정으로 당 대표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차기공천이나 집권 후 입각을 기대하는 꼼수의 기반을 둔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전락되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회자되고 있다.

요즘 길거리에 나붙는 정당 현수막을 보노라면 국민팔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다. 언제 국민이 국무위원 탄핵을 원했나? 언제 국민이 판사, 검사 탄핵을 원했나? 언제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원했나?

탄핵 한 번 성공으로 짭짤한 이득을 본 정치집단 그들만의 희망사항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말과 글로는 민생정치, 미래지향 정치, 안보우선 논리로 도배를 하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그런 것들은 1도 없는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형적인 독재정치의 표상을 보여주는 듯 하다.

정당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출처 미상] 그 하나는 정당을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로서 보는 설이며, 또 하나는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다. 전자의 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이익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잡다한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는데, 이러한 요구는 그 자체로서는 사회 전체 중 소수자의 의사를 반영하며, 직접 정치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잡다한 요구를 집약해서 정치적 표현으로 발전시키는 작용이 정당의 존재로 인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정당은 그 입후보자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모든 이해의 소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를 대표해서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제1의 학설이다.

국가가 없는 정당? 국민이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원하는 즉, 국민이 원하는 정당정치의 묘미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으로의 꼴볼견 사태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그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검찰이 법치를 무너트렸다고?

그 법치를 무시하고 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자들의 입에서 할 말인가?

국민들은 바보 멍충이들인가?

이쯤하여 집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사전적으로 보면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을 말한다.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다. 집단은 상호 접촉하고 있으며, 서로 배려하고, 의미 있는 공통성을 가진다고 의식하는 개인들의 복합체이다. 집단은 일정한 구성원을 갖고 있으며, 성원들이 소속감 및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지며, 성원들끼리의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갖고 있는 집합체이다.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행위를 위해 집결된 단체라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볼 때 조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현상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집단이 들어간 단어는 별로 좋은 게 없다. 집단주의만 해도 좋지 못한 사상이다.

군 집단, 비 능력 집단, 집단 괴롭힘, 집단구타, 집단농장, 집단사고, 집단 성폭행, 집단적 자위권, 공산주의 집단 등

전 지구상에서 가장 반인륜적이고 독재집권의 세습집단인 북한의 집권단체를 우리는 공산당이란 표현보다 공산집단 또는 ○○○ 집단 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집단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개인정당으로 치부되면서 정당 아닌 집단으로의 전락을 내다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 대표의 그늘에서 박쥐처럼 살아가려는 몇몇 정치집단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정치에 나섰는가?

말 같지도 않은 성명을 내고 말 같지도 않은 논평을 내면 차기 또는 차차기를 보장이라도 받는 건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어리석은 동물정도로 치부하는 행위를 그치고~

더 이상 국민팔이로 자기들의 이익쟁취를 위해 거짓선동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정치인 한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깨어있는 국민들의 허리띠 졸여 맨 탁월한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오라.

시답지 않은 정치인의 명령이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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