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정훈, 박충권, 서천호, 김용태, 김대식, 강명구, 인요한, 김미애, 정성국, 김소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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