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해양문제 종합 조율하는 협의체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첫 대면 개최
서해 구조물 등 해양 관련 현안 논의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해양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한다. 양측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의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해양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협의체이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중 간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1·2차 회의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화상으로 열렸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어업 등 해양 관련 현안, 해양 경제·과학기술·환경·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이 올해 초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동향도 포착됐다. 중국은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지원 시설’도 인근에 놓았다.
이들 구조물은 연어 양식 용도라는 게 중국 측 입장이다. 중국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있다. 지난 2월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을 점검하려다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재점화했다.
한·중이 2000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에는 어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구조물 설치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해당 구조물의 국제법 저촉 여부도 모호하다고 정부는 본다.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채택)과 그간 확립된 국제 판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처럼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저에 구멍을 파서 석유를 시추하는 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조물 설치 자체를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로 인해 한국의 해양 권익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별다른 견제 없이 놔둔다면 중국이 무분별하게 구조물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향후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한국과의 경계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은 2014년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그간 멈췄던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재가동,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직 견해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례적 대응 차원에서 양식 시설을 비롯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