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투 피해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명예훼손 협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온 최원진 활동가는 "미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반응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60대 이상 지인 간 다툼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역고소 우려로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생활 무분별 공개 우려"...손해배상 증액으로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쯔양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카들이 사실이더라도 한 달 내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에 준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사 배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형벌을 없애더라도 민사 책임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며 "적어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의 실질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사 책임 강화·사생활 보호로 한정..."위자료 상향·특별법 필요"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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