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부족 지역 대상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시행…재생에너지 400㎿ 추가 접속 가능

2024-10-17

입력 2024.10.17 11:00 수정 2024.10.17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계통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출력제어에 대한 조건부 접속제도 시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400㎿가 추가로 접속 가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현재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전력당국은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를 구축 예정이다.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부족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400㎿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변전소와 배전망 상황을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발전기가 접속한 상황에서 선로 고장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의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는 지역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고장시 전압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스탯콤)을 직접 설치한다면 전압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연계시기와 설비보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연내 도입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 1.6GW(호남권 0.2G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다.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서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있고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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