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韓은 아직

2025-1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상호관세 부과 유예안을 오는 10일 만료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의 특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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