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피해자 대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2024-10-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HUG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6곳, HUG 영업점 7곳을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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