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트래티지 나오나…하반기 상장사도 비트코인 사고 판다

2025-02-13

미국의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올해 학교‧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삼성‧SK와 같은 상장법인까지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되면서다.

법인 암호화폐 거래, 단계적 허용

13일 금융위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법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암호화폐 계좌 발급과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까진 은행의 자금 세탁 위험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라 법인은 암호화폐 계좌 발급조차 안 됐다.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이나 체납 세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암호화폐를 시장에서 매각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들 기관의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2분기부터는 대학교와 기부금단체, 암호화폐거래소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 계좌를 통해서는 매각만 가능하다는 게 전제다.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학교 법인은 암호화폐 기부를 약정받았지만, 이를 보관할 계좌나 매각할 방법이 없어 기부받은 자산을 활용하지 못 해왔다.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인건비‧세금 납부 등 법인 운영비 활용을 위한 매도 거래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삼성도 비트코인 살 수 있다

하반기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까지 암호화폐 매매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제외한다. 금융위는 삼성‧SK‧현대차를 비롯한 상장 법인과 전문투자자 법인을 모두 더하면 매매 허용 대상이 3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를 모두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나올 길이 열렸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었던 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달 기준 보유 비트코인 수량이 47만개(약 70조원)를 넘어가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난해 12월엔 나스닥100 지수에까지 편입됐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암호화폐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 과열 우려도…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다만 법인 자산을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 시장 과열이나 기업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비해 금융위는 은행의 거래 목적 확인 강화, 암호화폐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주요 암호화폐는 투자‧재무 목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업마다 공시 절차를 의무화하는 데다 자산 투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량 매매에 나서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한편 시장에서 관심이 큰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 그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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