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직불제 중심 농정의지 담겨야

2024-12-19

향후 5년간 운영될 공익직불제 뼈대 격인 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제출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2019년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을 전면 개정,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등을 통합해 2020년 도입됐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5년간 운영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과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농가 기초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논과 밭, 소농과 대농 간 직불금 지급 형평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직불금 지급 건수는 늘어난 반면 지급면적은 줄어 규모화에 역행하고, 식량자급률도 당초 목표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직불금 예산을 해마다 크게 늘려가고 있지만 농업예산 대비 직불 예산 비율은 올해 16.4%로 일본(28.7%)과 프랑스(46.5%)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그런 만큼 이름값에 맞춘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 직불제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선택직불금은 전체 공익직불금의 9%를 밑돌 정도로 초라하다. 아울러 2029년까지 농가당 직불금 지급액을 현행 290만원 수준에서 35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하는 ‘기본 틀’이라는 점을 중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직불제 중심의 농정의지가 제대로 담기도록 면밀하게 손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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