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의결

2024-12-19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안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지금보다 3배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경작면적 1000㎡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각각 3000㎡와 36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농어업위는 최소한의 자격만으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보니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위해 비농업적 목적의 허위·부정 등록과 한가구 내 분리·분할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안건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농어업위는 이날 심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림해양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조경, 건축, 도시계획, 환경 보전, 지역사회 개발 등을 고려하는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는 지역·마을별로 주민 합의에 따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사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엔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본위원이 참석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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