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좌석 앉지 마" 요청에 폭행…20대 미국인 집유 1년

2025-03-24

항공기 승무원석에 앉아있다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남성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24일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현지 시각)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았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촬영하던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내가 문을 열면 우리 다 죽는 거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이 불안해 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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