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졌다···야 7당 체제로 전환

2025-04-06

국회에 여당이 없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실상 야 7당 체제로 운영된다. 당·정협의도 여당과의 협의에서 각 정당과의 협의로 대체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로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여당은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국무총리훈령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여당의 부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정협의가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각 정당과 정부’의 협의로 바뀌는 점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 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당이 없는 경우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예산안 또는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야 한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협의 역시 여당 대표·정책위의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거가 사라진다.

실질적으로 당정협의가 야7당과의 협의체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국무총리훈령에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의 정책협의·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국회 측 회의 참석자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다.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과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여당은 별도 규정이 없다. 상임위별 간사 역시 관례적으로 ‘여당 간사’‘야당 간사’로 불리지만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별로 1인씩을 두도록 돼 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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