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가 이유로 구입강제 품목 가격 올리는 프랜차이즈들···‘협의제’는 유명무실?

2025-04-13

최근 프랜차이즈들이 수입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구입강제 품목) 가격을 줄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필수품목 인상가를 프랜차이즈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인 아라비카 커피원두 1kg 가격을 1만95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12.3% 인상했다. 메가커피는 지난 2월 오레오·초콜릿칩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을 품목당 5.5~25.8% 올렸다.

버거킹도 지난 2월 새우패티, 슬라이스치즈, 와퍼패티 등 필수품목 12종의 가격을 3.3%~9.0% 인상했다. 토마토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도 5.0~15.0% 올렸다. 버거킹은 고환율·이상기후 등으로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필수품목 협의제는 본사가 필수품목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본사의 협의 요청이 사실상 ‘통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점주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로 메가커피의 경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OMS)를 통해 가격 인상 사실을 알리고, 이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시스템 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한 메가커피 점주 A씨는 “협의 절차가 메가커피 OMS상에만 공지되다 보니 실제 가격 인상 전까지 이를 모르는 점주들도 많다”며 “이견이 있으면 게시글을 올리라는 것인데 글을 올리지 않는 점주는 ‘묵시적 찬성’으로 간주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버거킹 점주 B씨도 “점주로서는 본사의 가격 산정방식이나 원가를 모르니 항의하기도 어렵다”며 “수입물가가 오른다는 건 알지만 결국 물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장품목은 필수품목과 달리 점주가 원할 경우 타사 제품을 사용해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렴한 타사 제품을 쓰려고 하면 본사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본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권장품목을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면 내용증명이 온다. 타사 제품을 쓰려면 본사에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승인된 적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협의 주체 역할을 할 점주협의회 활동도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지부진하다. 메가커피도 2년째 점주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장사도 안 되는데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이다 보니 활동하던 점주들도 ‘협의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지만 방식까지 일일이 제재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 필수품목과 가격 인상률이 계약서에 투명하게 기재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권장품목을 타사 제품으로 사실상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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