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배후 지적에 “개입한 적 없어”
경찰, 폭동 사태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사랑제일교회’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회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다만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이들 중에는 이 교회 신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해당 남성은 법원을 누비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후 7층에서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남성이 자신을 이 교회 전도사라고 소개하며 주로 전 목사 정치 집회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며 사랑제일교회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남성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법원 폭동 사태로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총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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