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상고 강행…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데스크 칼럼]

2025-02-08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에도… 또 사실 따지겠다는 검찰

이재용 상고, 실익 없고 경제 악영향만

하태경 "삼성 편 드는 것 처음…檢, 이재용 상고 취하해야"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강행했다. 비록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재판을 통해 끝까지 이 회장을 괴롭히겠다는 것일까.

검찰이 만들어낸 유죄 낙인이 얼마나 고된지는 9년 만에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난 그의 외모가 대변한다. 사진을 비교하면 피부 또한 눈에 띄게 푸석푸석하고 윤기를 잃었다. 지난 9년 동안의 말 못 할 마음의 고통이 읽힌다. 누구라도 한 개인이 검찰을 상대로 무죄를 주장하며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결딴)난다"고 했다.

실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때부터 9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이 기간에 구속, 353일간 수감, 집행유예 석방, 207일간 재수감, 가석방이 이어졌고 일반인들이 평생에 몇 번, 혹시 한두 번 갈 재판정에 무려 185차례나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상고로 이 회장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이 회장이 재판에 발목이 잡힌 사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깊은 주름살이 패였다는 데 있다. 호불호를 떠나 삼성은 한국 경제, 더 나아가 AI 시대에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비중을 가진 존재다. 최근의 들쭉날쭉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가 처한 곤경을 나타낸다.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지 않고, 삼성 '경영 공백'이 더 길어지면 비판의 화살은 검찰로 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시절 삼성에 부정적이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검찰의 상고를 두고 "태어나서 처음 삼성그룹 편을 든다"며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이자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에 얼음이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라 했겠나.

지금은 이 회장과 삼성에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 회장은 앞으로 몇 년을 더 늙어갈까. 그러고 보니 이 회장의 나이도 1968년생, 56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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