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2025-02-07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은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일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약 4년 후인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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