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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소속 법원에 잔류하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옮긴다.
두 재판부 역시 배석 판사들은 교체된다. 대장동 등 비리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법원 내 사무 분담 조정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사무 분담 조정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