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사례가 담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10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이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대비 21.0%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쟁조정위는 분석했다.
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율은 77.3%에서 78.5%로 1.2%포인트 상승했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의 평균 지급액은 28만원에서 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분쟁조정 침해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5.5%),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15.5%) 순이었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2.0%(177건)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 폭에서는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 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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