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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B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증권사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증권사 쪽에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렸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C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옆집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각도 조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보다 21.0%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 건수가 늘어난 요인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점,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점을 꼽았다.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분쟁조정 의무참여제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다. 수락간주제는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 성립률은 78.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지급 건수는 72건으로 같은 기간 14건 줄었지만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29만원 늘었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6.1%로 가장 많았다. 한 소비자가 매장 직원에게 전화로 상품 재고를 문의한 뒤 해당 매장으로부터 회원 가입이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5.5%),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15.5%) 순이었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사건은 62건으로 전년(2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2.0%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은 2023년 192건에서 지난해 242건으로 26.0% 증가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