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예정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
사용자가 지휘·감독 여부 등 ‘근로자 아님’ 입증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당국이 최근 근로자성 판단 등을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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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라 인정받지 못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해 논란을 일단락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런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 법안이 새로 발의될 예정이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입증 대상으로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계약상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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