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0/news-p.v1.20250210.1bcd84158c494c5b99582db4859a3a9e_P1.png)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를 두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3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사이 2020년 발의됐던 법안 마저 폐기되며 주차나 안전 관리 제도는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진 상황이다. 업계는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PM)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PM 업계에 따르면 주차·면허 등을 두고 업계·국토교통부·경찰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2022년 말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차 제도 관련 가장 큰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업계와 부처는 프리플로팅(목적지에 자유롭게 주차)과 가상도크(실물 도크 없이 앱 상 주차 가능 지역에 반납)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나 경찰청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주차 금지구역이 정해진 도로교통법과 상충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제도 공백에 따라 이용자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 상이한 주차 단속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견인료가 다른 지역도 있다.
면허 조항에서도 세부적인 의견차가 있다. 경찰청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PM 면허 도입을 찬성하지만, 기존 면허 제도에 PM 면허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벌금 등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PM 면허 또한 기존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입될 시, 이용자는 오프라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 및 주행 시험을 치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업계는 PM면허 편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고사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면허 시험을 보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싱가포르처럼 PM 면허를 신설해 온라인으로 치르게 해줘야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PM특화 면허를 신설해 제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면허 발급 기관인 경찰청의 PM면허 제도 신설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협의가 지연됐다.
각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제도 공백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PM법 첫 발의 시점까지 포함하면 5년째다. 제도 마련이 지연되자 일부 외국계 기업은 철수를 택했으며 일부 국내 기업은 폐업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친환경적 요소와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안이라는 점 등으로 PM 활성화 요청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PM이 대중교통을 대체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서울에 비해 길고, 경로 또한 다양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PM 활용도가 높다.
업계는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이 급증하는 PM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이 없어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혼란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혁신 모빌리티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제고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