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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
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산재 인정도 불가능하다.
당정은 지난 7일 당정협의회 뒤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으로는 오씨 사건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정의 오요안나법은 유족이 요구한 오요안나법과 내용이 다르다. 유족은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 대상에 프리랜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계약 관행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민규 플랫폼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프리랜서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문제제기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대신 괴롭힘 금지 제도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최저임금, 노조할 권리, 노동안전, 부당해고 구제 등의 내용이 빠진 당정의 오요안나법은 무기력한 노동약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