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탄핵 사건 준비서면·증거요지 설명서 등 제출"

2025-01-20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국회·선관위 군대 침입 등 위헌·위법성 지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소장도 추가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20일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 ▲증거요지 설명서 ▲증거 및 증거자료 제출서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개요를 발표한 준비서면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지적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국회의장·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불법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등이다.

또 국회 측은 계엄 사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위법성과 전·현직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및 관련 법리를 기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쟁점 요약 서면에 기재한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고자 이미 상당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향후에도 증인신문 및 서증 제출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은 오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종전에 제출한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 검찰과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 등 서증에 대해 각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병력의 국회, 선관위 침탈 등에

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증거의 각 증거 요지 및 재생 시점을 특정하는 설명서도 제출했다.

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현안 질의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21일 오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김 전 장관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 ▲경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국무위원 일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도 같은 날 오전까지 제출한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 측은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주신문 사항은 5개의 유형적 쟁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시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며 "이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송부받은 증거목록 중 필요한 증거에 관해서는 검찰에 추가 신청을 했고, 이후 인증등본 회신 후 자료를 검토·선별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증인으로 출석할 시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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