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NJ, 구체적 치과진료지침 필요성 대두

2024-11-11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MRONJ(약물관련턱뼈괴사)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높다. 최근 치과계 학술행사에서는 관련 강연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지난달 이대임치원이 주관한 ‘MRONJ 심포지엄’에는 1,3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했다. 치과·의과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지만, 치과의사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아 MRONJ가 치과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MRONJ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증, 감염, 심각한 경우 턱뼈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골다공증 및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약물은 골 파괴를 억제하지만 장기 복용 시 턱뼈의 회복 및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과에서도 약물 복용 이력이 있는 환자 치료 시 MRONJ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MRONJ는 비교적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골다공증과 암 치료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환자들이 늘고 있고, MRONJ 발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치과에서는 환자의 약물 복용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MRONJ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치과 치료 과정에서 MRONJ가 발생한다면 시술자인 치과의사가 환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022년, 임플란트 치료 전 골다공증 약물 사용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치과계에는 MRONJ에 대한 뚜렷한 진료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치과계 전문가들은 MRONJ 환자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MRONJ가 발생하면 의과대학병원의 리퍼를 받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치료 시 어떤 약을 중단시켜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치과 치료를 해야 안전한지 등에 대해 늘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환자 치과진료지침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서도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들을 필두로 관련 학회들이 MRONJ 관리와 예방을 위한 포지션 페이퍼(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MRONJ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김진우 교수(이대서울병원)는 “MRONJ에 대한 권고안 등이 몇 차례 발표되긴 했으나, 나라별, 전문분야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MRONJ 환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된다, 발치를 하면 안 된다’, ‘발치할 때는 약을 끊어야 한다’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컸다”면서 “치과 임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주도로 MRONJ 치료에서의 치과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연구를 주도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MRONJ 관련 20명의 전문가가 협동으로 MRONJ의 역학, 진단, 예방, 치료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는 치과 임상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포지션 페이퍼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MRONJ 치료법에 대한 임상가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어떤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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