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으로…국산화 박차

2025-01-13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부품을 미리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사청은 지난 6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가 개선됐다. 개발된 부품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또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함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으로 부품국산화 개발·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양산중이거나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개발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 실적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해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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