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의혹' 이진숙 "연구부정 없었다…충분히 소명 가능"

2025-07-14

인사청문회준비단, 대한건축학회 등 자문 결과 배포

"엄격 심사 거쳐 '연구부정행위 없음' 판정 완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논문은 총 21편이나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16편이고, 이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부당한 저자표시 및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축학회는 "본 학회 논문집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 심사자 풀을 바탕으로 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해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진숙 교수의 해당 논문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회는 또 "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해 발전시킨 논문을 정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논문의 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표시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며 "학생 논문은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인 연구성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 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주제 설정, 연구 방향 제시, 학문적 지도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색채학회 역시 "두 논문에서 설정한 실험 환경, 도구, 피험자 선정은 모두 색채학 연구 분야에서 표준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빛 환경에 대한 일반적 실험 방법 범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에서도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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