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법관 1명 증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법관 1명이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이하 특검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다수의 특검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라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1명(현재 휴직 중)이 추가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내년 2월 상당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 1건을 배당한 재판부에는 앞으로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해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앞으로 총 10건의 일반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일반사건의 배당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재판 중계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설비 및 인력 마련 등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하여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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