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