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이동규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정재오 )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총 10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계약하고, 이중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동규 진술의 신빙성"이라면서 "이동규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협조 및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유리한 정당으로 참작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라고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받은 1억원에 대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청탁 대가라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수임료 10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정 청탁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바울은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실제 지출한 걸로 확인되는 비용만 28억원이 넘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거쳐 퇴직한 변호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결론 시 대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고액이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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