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구비 21개사 제품 승인…식약처는 정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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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컨디션 헛개와 상쾌환 등 51개 숙취해소 제품이 올해 들어 까다로워진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숙취해소 제품 제조업체 21개 사의 51개 제품이 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제품은 삼양사[145990] '상쾌환'과 HK이노엔[195940] '컨디션 헛개', 광동제약[009290] '광동 남 진한 헛개차',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185750] '헛개땡큐골드', 유한양행[000100] '내일엔' 등이다.
이들 제품은 자율심의기구인 식품산업협회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한 실증자료를 갖춘 것을 인정받아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이른바 '숙취해소 실증제'가 시행돼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뜻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제품은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나면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식품산업협회가 현재 그래미 '여명808' 등 31개 제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승인을 받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심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 표시 광고가 중지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과학적 설계, 절차상 문제 유무, 숙취 해소 효과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사의 실증자료가 미흡할 경우 표시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숙취해소제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