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현장에서는 보상 여부를 두고 혼선이 컸다.
지침서에 따르면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나, 당사자가 안방에서 취침 중이었던 사건의 경우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소방공무원이 A주택 화재를 진압하던 중 인근 주민이 B주택의 유리창을 파손했다면 B주택 소유자의 청구는 유리창을 파손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소방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청구인에게 원인 책임이 있어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