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324만명 신용사면···5000만원 이하 연체 상환자 기록 삭제

2025-08-11

정부가 서민·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대규모 신용사면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시행시기는 다음달 30일부터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 "이 기간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인 2024년 2월 이후 발생했다"면서 "이에 더해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경우 채무 변제를 전액 상환 완료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경우 신용평점은 평균 31점이 상승한다.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진다.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연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며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이 확정된 이후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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