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내리갈굼' 의혹…인권위, 강원도 육군사단 직권조사

2025-05-12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가혹행위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7일 강원도 소재 육군 보병여단 내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근거한 조치다.

인권위는 구타를 비롯한 이 부대 내 가혹행위가 이른바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인다고 의심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병영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내리갈굼은 신병 시절 구타와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도 고참이 된 뒤 유사한 악습을 대물림하는 행위다.

군인권보호위 관계자는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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