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일진전기·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10곳 입찰담합 적발

2024-12-29

공정위, 과징금 391억 부과…6곳 고발

증거 인멸 위해 각 기업 총무 통해 연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사업자가 지난 7년간 한국전력공사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담합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해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이다. GIS의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이 다양하며(25.8kV~800kV), 이 사건 합의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이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동남이 본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 HD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초 동남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했고, 일진전기가 이를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했다. 또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합의를 진행했다.

이 사건 합의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했다. 물량 배분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합의 초기에는 87: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증가했다.

담합 기간 중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물량 담합)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91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0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효성중공업으로 모두 112억3700만원이다. LS일렉트릭 72억3900만원, HD현대일렉트릭 66억9900만원, 일진전기 75억200만원 순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인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를 비롯해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정위는 법 위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정도,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해 6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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