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최기상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등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올해 노벨상 상금은 분야별로 1100만 크로나(약 14억3022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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