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상금도 로또처럼 세금 뗄까?···‘알쏭달쏭’ 한강의 13억원

2024-10-11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금 전액을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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