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특사경 관련 지시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합동대응단에서는 포렌식에 시간을 굉장히 소요하고 있다. 포렌식 장비나 인프라 등이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으니,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에 유사한 팀을 넣어서 운용해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인지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 조사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으나, 민간인 신분(금감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들의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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