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이 디지털화폐 기반 가상환경 실험에서 미래형 금융상품 발행·운영에 성공했다. 대규모 청약 시, 증거금 납입으로 자금이 묶이는 한계를 해소하는 등 디지털채권 발행과 청약·배정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디지털화폐 실용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결제연구원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사례 탐구: 고객 대상 발행 실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성 '가상환경 기술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험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환으로, 미래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진행됐다.
테스트는 금결원과 한국은행, 9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케이뱅크, iM뱅크, 부산은행)이 실제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미래형 금융 상품 '디지털 ESG채권'과 '디지털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발행해 고객 대상으로 청약하는 형태로 실시됐다.
이때 청약 자금 지급과 반환 과정에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에 발행된 예금 토큰을 이용하고, 은행 간 지급에는 기관용 디지털화폐가 전송되도록 구성했다.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한은이 구축하고, 9개 은행과 금융 결제원에 분산 구성했다. 금결원은 가상환경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화폐 시스템과 연계했다.
간략하게 청약 방식은 ▷주관기관 7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케이뱅크)이 실험대상 금융상품 2종 '디지털 ESG채권'과 '디지털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각사별로 1~2종 발행 ▷외부평가기관이 적합 여부 평가해 납입은행(주관기관+iM뱅크, 부산은행) 청약 시스템으로 전송 ▷청약일 도래 시 고객이 납입은행 청약시스템에 접속해 청약 진행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고객 전자지갑에서 청약증거금만큼 예금토큰이 예금토큰에 처분, 마감일에 배정 및 반환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은행들은 총 6139억원 규모 금융상품 12개를 발행·청약·배정했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디지털화폐 시스템 기반 청약이 대형 기업공개(IPO) 시 수십조원 자금이 이동하며 발생하던 과부하를 해소해 결제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대규모 자금 이동 부담도 해소했다는 평가다. 청약증거금을 실제로 이체하지 않고 디지털 예금 토큰을 먼저 '잠가(lock)' 놓고, 필요한 금액만 배정 후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화폐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배정되지 않은 금액은 즉시 풀어(unlock) 고객 지갑으로 돌아간다.
은행과 고객 모두 청약 효율성과 편의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거래은행과 상관없이 하나의 전자지갑으로 전 은행 상품에 청약하고, 은행은 타행 고객을 대상으로도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미래 중요도가 더욱 커지지만 기존에 사용처 검증이 어려웠던 'ESG채권'과 'SLB채권' 상품에 대해 디지털지갑과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관리와 감시 효율화도 확인했다.
다만, 현행 법제와 맞지않는 환경과 시스템 오류 대응, 거래 성능 개선 등이 제도와 기술적 보완점으로 남는다.
보고서는 “실험을 통해 은행권은 미래 토큰경제 비즈니스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경험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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