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모 교육 의무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 중 상당수가 비훈련된 양육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발달 이해, 긍정적 훈육법, 디지털환경 속 지도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소양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부모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적 투자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시 40분 기준 19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582D5C011D589D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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