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부터 접수 개시
선착순 1500대 마감되면 종료
소득·거주증명 미리 준비해야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의 신청서 접수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달 초 전기자전거 보조금 프로젝트(CEIP)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9일자 중앙경제 1면〉
CARB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가주 주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CEIP를 통해서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경우다.
오후 6시부터 웹사이트(ebikeincentives.org)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소득 증명, 거주 증명 등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바우처가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소득 증명과 거주 증명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 등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요구되며 지난해 제출한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W2나 1099와 같은 세금보고 양식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거나 스캔을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야 신속하게 신청서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신청서에 넣어야 한다. 필요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한 뒤에는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영상을 시청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청서에 서명하고 접수하면 된다.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심사가 완료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바우처 코드를 받게 된다. 바우처는 4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45일 연장할 수 있다.
750W 이하 모터를 장착하고 최고 시속이 20마일 또는 28마일 이하인 클래스 13 전기자전거 구매에만 바우처를 쓸 수 있다. 페달, 전조등, 후미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안전 테스트(ANSI/CAN/UL-2849 또는 EN-15194)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 부품에 대해 1년 이상의 보증기간이 제공되는 완제품으로 제한된다.
바우처 사용은 신품 전기자전거 구매로 제한되며 중고 전기자전거, 전동화 개조 키트를 장착한 자전거, 스쿠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구매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