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찾기부터 배당금 수령까지…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제공

2024-12-18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 개설

직적 내방 따른 불편·비용 발생 ‘최소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대상으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찾기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수령거부 등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가 없는) 방식으로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개발됐다.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가 주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등록’을 하면 된다.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 신청도 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탁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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