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서 채권자목록 확인
누락 채권자,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한 채권을 조기 변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7일 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상거래 채권자 3만8600명, 채권액 합계 1171억원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체 채권자 수 약 6만600명 중 41.7%를 차지하는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해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채권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 내용이 맞으면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 제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