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발의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환경,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업무를 한국사회연대경재원에서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완하고,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경제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올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하고, 관련 정책도 줄줄이 없애 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어 사회연대경제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거점기관)이 구축한 사회서비스서 표준화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소규모 제공기관(공유기관)과 함께 나누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사업이다. 거점기관은 모델고도화, 시장분석, 고객서비스관리, 서비스 종사자 교육,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등을 함께 나눌 공유기관을 모집·지원·관리함으로써 전 국민이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와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 연령 기준이 평균 71.6세로 ’20년 70.5세에 비해 1.1세 상승하였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율이 ‘20년 17.4%에서 ’23년 24.2%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세대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점증하며, 건강하게 문화·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액티브 시니어들이 돌봄이 필요한 패시브 시니어(Passive Senior)가 되어가면서 가족의 책임만으로는 돌봄의 공백과 한계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공적 서비스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 대상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존엄케어를 핵심가치 삼아 요양서비스 표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존엄케어를 실현해 갈 수 있다. 노인 존엄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면 가정에서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가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돌봄 사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