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7일 시행
의무화 84개→114개 확대…3개월 후 시행
온라인쇼핑몰도 의무화…유예기간 1년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단위당 가격표시 의무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즉석밥과 즉석즉,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30개 품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난 3월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기존에도 즉석밥이나 즉석죽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의 경우 자발적으로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품과 유통수단과 상관없이 의무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정부 고시(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시내용과 같이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아래 표 참고).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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