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달하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1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총 60명이다.
직종별로 보면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가 18명, 택배기사 4명, 그 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기타 직종이 38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 사고가 278건임을 감안하면, 60건에 달하는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망은 전체의 21.6%를 차지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총 1950건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가 1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택배기사 90명, 그 외 기타직종이 390명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라는 공간 특성상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가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의 도로 위 사고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산업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해조사는 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조사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일터’”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