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토교통부, 농림식품산업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붕공사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지붕공사 사망자는 매년 약 30명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붕공사는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 미등록업체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가스시설, 승강기설치공사처럼 지붕공사도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와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유관기관과 점검 네트워크를 정비해 사고 예방 범위를 넓히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현장 지도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축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락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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